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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민적 책무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학교 본과 2학년 오준서 한 달 전 대만 여행을 갔을 때 몇 가지 감동 받은 장면들이 있었다. 지하철 광고에 함께 나오는 수어 통역, 공중화장실이라면 으레 딸린 휠체어 마크가 있는 성중립화장실(all gender restroom), 호텔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마크와 함께 그 높이에 맞게 설치된 또 다른 버튼, 시내버스와 국립 도서관에 마련된 휠체어 전용 공간까지…저 장면들 중 단 하나도 보기 정말 어려웠던 나라에서 온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대만의 사회와 문화가 이방인을 환대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연히 알고 있을 때와 그것을 실제로 목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힘들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권리, 지하철 광고를 이해할 권리는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권의 일부이고,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장애인들은 노동, 이동권, 정보 접근 등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장애인이 삶의 영역에서 받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의무로서 요구된다.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일상의 수준에서 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대만의 장애인 인권 정책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일상에서 감각하는 신호만으로도 한국보다 인권에 있어 많은 진보를 이룩한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2023년 6월 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 대상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업무에서 '권익옹호활동'을 제외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의 취지에 대한 무력화가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처음 들은 것은 재작년 여름 장애인 인권 관련 어느 간담회에서였는데, 그때 들었던 '권리를 생산한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나중에 개념에 대해 따로 찾아보았던 기억이 난다. 사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었다.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 반드시 노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공익에 기여하는 많은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는다. 이것 역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다만 그중 장애인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일자리의 기회 중 일부를 노동할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최우선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를 권익옹호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꾸기 전까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는 권익옹호, 인식개선교육, 문화예술 등이었다. 이는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가 사실 정부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장애인 이동권 운동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의제는 하나 더 늘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다. 최중증장애인들이 노동 기회 부여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제도적·문화적 차별에 부딪히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인권 옹호 활동에 종사하며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일이다. 작년 여름 중증장애인 최초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작가 이치카와 사오는 수상 소감에서  "왜 2023년이 되어서야 중증장애인이 수상하게 되었는지 모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쿠타가와 상 수상작으로 이치카와 사오의 '헌치백'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서 읽었다.'헌치백'은 근세관성 근병증(myotubular myopathy)를 가진 중증 장애인인 주인공의 임신과 중절에 대한 욕망을 다룬 서사이다. 중증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저자의 자전적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이 소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를 비웃듯 서사의 파격성으로 보답한다.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설 중에서 주인공이 독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부딪히는 장벽을 언급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애초에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배려는 없다'고 표현한 부분이다.일본도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에 있어서 한국의 현실과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소설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데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이 밖에도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계급성 등 소설이 다루고 있는 지점은 다양하다.대만 여행,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소설 '헌치백'의 아쿠타가와 상 수상. 얼핏 크게 관련 없는 사건들이지만 대만,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장애인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탄압받아 왔던 집단들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과연 평등하게 자유로운가?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혜나 자선으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동료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적 책무인 것이다.
2024-01-29 05:00:00오피니언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0 09:19:21정책

일산병원,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25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북부 10개 시 · 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해 면적이 약 17배 넓고 장애인 수도 1.5배 정도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경기권을 총괄해 한 곳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25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북부 10개 시 · 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10월 일산병원이 최종 선정됐다.센터는 일산병원 공공의료본부 산하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를 센터장으로 건강보건팀, 의료지원팀, 운영기획팀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병 의원, 시군보건소 장애인시설 등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먼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보건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통합건강관리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장애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지원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연계,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상담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으로는 일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연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여성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다빈도 질환 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여성장애인 유관기관 사이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포괄적인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장애인 및 가족, 의료종사자, 관련종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일산병원 국가검진센터에서 제공하던 경증의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및 특수학교 단체검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탁월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된 재활의료서비스와 장애소아청소년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친화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최상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건강증진도 도모한다.김성우 병원장은 “센터 개소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일산병원은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경기도, 보건소,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3:32:06정책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최혜영 의원,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중복장애인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은 14일 오후 중증, 중복 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중증·중복장애인이 콧줄이나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압력으로 가래를 강제로 빼내는 석션 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드레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중증장애인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또 공적 간호 인력 또한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중증·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위법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1부 증언대회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3명이 참여해 장애인 가정에게 부과된 의료돌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2부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며, 발제 및 토론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참석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실제 장애인 가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석션·위루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책임을 부모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2-09-14 10:49:05정책

이종성 의원 "장애인 주치의제 의료기관 인센티브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실정.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에 그쳤다.이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수치다.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도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8 15:14:19정책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정책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이 12월 20일(월)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3회차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를 경주시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편, 급여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찬익, 천경철 국민의힘 경북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윤명옥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류혜경 칠곡군 활동보조기관 팀장, 이정희 안동시 활동보조기관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급여량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2,974명이 기존 급여량에 비해 평균 52.2시간에서 최대 241시간이 감소했고, 787명은 급여량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급여 하락자 2,974명 중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정하고 있어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고 있는 장애인은 4.4%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사 열악한 처우, 이로 인한 전문성 하락 및 서비스질 저하 등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장애 유형과 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가 현실화, 가족 돌봄 허용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20 08:50:02정책

개선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수가·대상·횟수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상담료 수가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은 질환별 검진바우처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정도가 심각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1:1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방문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했다. 신설된 방문진료료Ⅰ은 12만700원이며 기존에 있던 방문진료료Ⅱ는 8만3,970원, 방문간호료 7만4690원이다. 상담 시간별로 세분화된 교육상담료 수가는 종별 상관없이 10분~20분미만 1만3680원, 20분~30분미만 2만4,080원, 30분이상 3만4,480원으로 산정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29 12:00:12정책

복지부 "의료기사법 대신 가정간호 예외규정 허용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가정간호를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군구 중 의사수 100인 미만의 지자체 현황과 더불어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료기사 업무 전체를 '의사의 지도'없이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원활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76곳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의사수 100인 미만인 시군구 지역은 전라남도가 14곳, 경북 13곳, 강원 12곳, 경남 10곳, 전북·충남·충북 7곳, 경기 3곳, 인천 2곳, 부산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고성군 12명, 양양군 13명, 인제군 19명 등 의사수 20명 미만인 곳이 3곳으로 나타났으며 경북도 또한 영양군 12명, 군위군 17명, 울릉군 14명으로 의사 수 20명 미만인 시군구가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의료인들은 의료기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의사수 12곳인 고성군의 경우 속초까지 차로 30분 소요되고, 양양은 강릉까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면서 "시군구 의사수 이외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수가 적은 이유는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해당 지역에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그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은 이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기사를 활용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의료기사법 개정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에 위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
2021-06-24 12:14:12정책

건강보험 일산병원, 장애인권익지원협회에 쌀 기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장애인권익지원협회 고양지부에 사랑의 쌀 50포(500kg)를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산병원은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일터인 강화 희망일터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쌀을 구매해 이를 장애인권인지원협회에 기증했다. 장애인권인지원협회 고양지부는 일산병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사랑의 쌀을 '함께하는 아름다운세상 무료급식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 하루 20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우 병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작게나마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나눔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쌀 기증뿐 아니라 저소득층 환우들의 진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배려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1-06-18 17:42:59병·의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상담료 인상, 추후 재논의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만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키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샘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내용을 보고했다. 6월 4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난 1단계,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의사 1인 즉, 주치의를 통해 만성질환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한 것.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 정신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하던 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장애 유형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바우처를 활용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질환별(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24회로 확대하고 환자관리료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하는 경우도 수가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및 상담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함으로써 질을 높이도록 한 것도 큰 변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분~20분 교육상담료는 1만3680원(병·의원 동일), 20분~30분 교육상담료는 2만4080원, 30분 이상은 3만4480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으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추진 여부는 미정이다.
2021-06-04 18:40:40정책

의료기사법 개정 취지 재활의료서비스?...포괄적 접근 필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현행 의료기사의 정의를 손질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의료계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합병증 및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사회 모두가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 31일 대한림프부종학회는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동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민 건강권 침해 및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예상되는 주요 부작용으로 의료체계 훼손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무엇보다 의료체계 훼손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 성명서를 통해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수행을 허용하여 현행 의료기사 제도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에는 다양한 부작용과 응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의사의 지도·감독은 신속한 대처까지 포함하는 것이기에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학회는 "의료기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환자 진료는 통합적 행위이기 때문에 진단부터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의사의 지도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며 "하지만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로 언급했다. 학회는 "현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제안이유를 들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지역 내 인구 및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환경 개선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보완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을 없애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면서 "이러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일 직종의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1-05-31 12:03:49병·의원

수년째 의료기사법 등장에 솥뚜껑 보고 놀라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의료계는 발의 자체만으로도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상황.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맞은 틀리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2 의료기사의 정의를 손질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지었다. 여기서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한 것. 즉, 현행법에서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일부 풀어준 셈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핵심은 의사와 같은 공간에 없더라도 의사의 의뢰나 처방을 받아서 격오지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이다. 남인순 의원도 제안 이유에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기사업계에선 "이는 단독개원과는 무관하다"면서 "의료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것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가 없이는 검사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독개원의 단초가 된다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측도 재가요양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환자의 방문 물리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의료기사들이 수년째 국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시도, 끊임없이 단독개원을 노리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국회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을 추진한데 이어 2013년에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추진한 바 있다. 이후로 2019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물리치료사업안을 대표발의하며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하에 문구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도록 하는 부분. 일단 이번에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만으로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 내에서 원외에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게 환자를 의뢰, 처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개원하는 식의 단독개원은 시장성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앞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단독개원을 거듭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가 이 시점에서 또다시 발의된 의료기사법에 발끈 하는 이유는 최근 의료환경이 단독개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한 개원의는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연봉 1억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간호사보다 인력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의료기관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하고 있지만 의료기사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물리치료사는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활의학과 한 개원의는 "고령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영역 이외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영역에서 의료기사들은 업무를 계속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재활 바우처 사업만 보더라도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수년째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이제는 솥뚜껑만 봐도 놀랄 수 밖에 없다"면서 "앞서 단독개원에 대한 의지는 이미 충분히 보여준 상황에서 또 다시 법안이 올라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1-05-25 05:45:58정책

내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 단독 개원 단초" 우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기존 '의료기사'의 정의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 지도아래'에서 '의사 의뢰 및 처방'으로 규정을 손질하는 개정안으로, 의료계는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데 문제점을 지적한 것. 내과의사회는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금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물리치료를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사 단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에 불가항력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재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행위를 단순한 서비스 행위 정도로 치부하고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의사기사에게 바로 처방을 받는 것은 편리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근거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관련 법안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 금번 법안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나아가 모든 의료직역에서  의사의 지도아래에서 벗어나 단독 개원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도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21-05-24 12:16:17병·의원

격오지 의료기사 '의뢰' '처방' 허용 법안에 의료계 발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가 없는 격오지 노인,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에게 환자를 의뢰 또는 처방권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법을 두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논란이 된 것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잉규제로 현행 의료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 남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하려면 제도를 개선해 의료기사에게 처방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사에게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을 두고 재활의학회, 정형외과의사회 등에서 반발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의료기사의 정의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라는 문구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사도 지역적 상황에 따라 의사를 대신해 의뢰 또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러자 노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계에서 즉각 반대에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재활의학회는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단독행위 진료나 검사를 수행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현행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현행 면허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갈등 이외에도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재활의학회는 이어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간 갈등이 발생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앞서 유사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있었지만 번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바 있다. 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한다"면서 성명서를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기사 지도 또한 단순히 의뢰와 처방 이외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 고 전시적인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1-05-21 15:39: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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